[뉴스엔뷰]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중에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량의 두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국내 유통되는 참치통조림 40개를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평균 수은함량은 0.06㎎/㎏으로 식약처의 적정 섭취량 0.03㎎/㎏의 두배에 달했다.

표본 참치통조림 40개 중 38개의 수은함량이 평균치인 0.03㎎/㎏을 초과했으며, 구체적으로는 0.03㎎/㎏(2개), 0.04㎎/㎏(11개), 0.05㎎/㎏(4개), 0.06㎎/㎏(8개), 0.07㎎/㎏(5개), 0.08㎎/㎏(4개), 0.09㎎/㎏(5개), 0.10㎎/㎏(1개) 등이다.

   
▲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식약처는 올 상반기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면서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참치통조림'의 섭취권고량을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내 참치통조림에는 평균 0.03㎎/㎏의 수은이 함유돼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 일반어류처럼 '낮은 수준'이라며 적정섭취량을 일주일에 400g(150g 참치통조림 약 3개) 이하로 권고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은 대부분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있어 어떤 종류의 다랑어가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

또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기 때문에 참치는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 과잉섭취를 막을 수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식약처도 밝혔듯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신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만큼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섭취제한량이 필요하다"며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 이하에서 100g이하로 강화하고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 의무화,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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