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생계형 창업 증가로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을 도모하는 공정거래 상생협약 제도를 도입한 가맹본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시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482개 가맹본부기업 중 공정거래 상생협약 도입 기업은 전무했다.

공정거래 상생협약 제도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등의 관계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을 약속하는 자율 협약 제도로 공정위가 지난해 2월 도입, 추진하고 있다.

창업에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은 프렌차이즈 점포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증가했다. 지난 4년간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3241건으로 2009년 357건에서 2014년 572건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심야영업 강제 금지제도 도입과 함께 여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있음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분야의 특성상 가맹사업자는 사업 운영을 위해 가맹본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돼 단순 규제와 처벌만 이뤄져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3482개나 되는 가맹본부가 19만4199개나 되는 가맹점 중 단 한 곳과도 해당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들의 잘못 뿐 아니라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정위의 잘못도 있다"며 “공정위는 이 제도를 실제 적용·이행하도록 감독하고, 독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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