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수 싸이(38·본명 박재상)가 본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나 임차 상인들의 반발로 중단했다.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는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싸이 소유의 건물 앞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강제집행이 진행됐다"며 "이는 법원에서 지난 18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강제집행은 맘상모 등의 반발로 오후 1시35분쯤 중단됐으며, 강제집행 과정에서 맘상모 회원 등 4명과 용역업체 직원 1명 등 총 5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 사진=맘상모

맘상모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공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는 맘상모 소속 임차상인들이 현재 폭력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된 상태"라며 “법원에서 정지명령이 내린 집행을 기습적으로 진행한 싸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싸이 측은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 오전에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경찰 인력도 나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2012년 2월 최모씨의 카페가 입점해 있던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보다 앞서 최씨는 2010년 4월 이 건물에 카페를 개업하며 리모델링을 진행했지만, 6개월 뒤 건물주가 바뀌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제기, 결국 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최씨는 2013년 12월31일까지 가게를 비운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이후 싸이가 이 건물을 매입하며 이전 건물주와의 조정 결정을 따라줄 것을 요구했으나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이 무효라며 맞서자,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세입자 또한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 법원이 양측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마찰이 일었다.

그러던 지난 4월 법원이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 강제 집행이 결정됐었으나, '연예인 갑질 논란'이 일자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 강제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법원은 싸이 부부가 건물 세입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싸이 부부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6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지난해 11월1일을 기점으로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싸이 측에 월차임 추산액인 660만원씩을 매달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입자 측은 판결에 불복,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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