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유족과의 합의에도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물관리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6개월, 업체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B(3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하며 안전장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 근로자 1명이 로프가 풀리며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으나 안전장비 지급 및 점검을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으며, 2003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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