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경환 부총리과 정종섭 장관이 최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했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중립의무를 일부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선관위는 정 장관의 경우 "당정 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준사법기관인 선관위가 정치화 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게 면죄부가 발동됐다"며 "준사법기관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한 "우리 당 소속의원 129명은 어제 선거 주무부서의 장인 정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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