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제를 첨가해 기타가공품을 제조한 업자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동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판매업자를 조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사용해 제조한 ‘유황홍화골드’와 ‘관요베니바나’의 제조업자 홍모(71,남)씨를 구속하고, 이를 떳다방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허위판매한 윤모(60,남)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홍씨는 덱사메타손 948병(병당 1,000정)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몰래 구입해 유황홍화골드(64,823박스)와 관요베니바나(3,357박스)를 제조한 후 떳다방 유통업자 윤씨에게 판매했다.


또 윤씨는 떳다방을 직접 방문한 노인들에게 동 제품을 신경통, 관절염, 동맥경화,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13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적발된 제품은 장기 복용시 심근경색이나 위장관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


식약청은 제품을 강제 회수하고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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