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등 이 사건 핵심 인사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수 차례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 전 회장에게 적용할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 뉴시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고가 인수하는 등 계열사 부실 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에 연쇄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정 전 회장이 전정도(56·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의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사들여 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포스코건설이 인도 제철소를 건설할 당시 정 전 회장이 3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동양종건 측에 넘길 것을 지시했다가 내부 반발이 일자 850억원대의 토목공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했다. 관련 감사 자료 또한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 전 부회장, 배 전 대표 등과 함께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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