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 수준으로 강화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26일 인터넷기자협회는 최근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인적요건을 5인 이상으로 정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근 인터넷 언론 환경 변화를 무시한 규제이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최근 언론-출판 환경은 1인 미디어, 1인 출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인터넷 언론은 ‘선정성’이나, ‘과도한 경쟁’, 그 의미도 불분명한 ‘유사언론행위’와 거리가 멀다”며 “이를 규제하려면 종합편성채널을 위시한 대형언론사 그룹과 그들이 운영하는 소위 정체불명의 ‘인터넷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자협회는 문화부의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옥죄고 등록을 취소하려는 이유는 최근 이종매체 겸업을 통해 그룹으로 발전하는 조중동과 대형 경제지들을 위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이어지는 총선-지자체-대선 레이스에 앞서 정부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솎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이 국회, 정당,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언론 자유와 독립 언론을 지지하는 각계와 언론인,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문화부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언론위원회가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문체부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오히려 시민언론 등 건전한 소수 인력 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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