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단무지 제조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단무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판매 가격, 단무지용 생무 매입 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간 합의에 모두 참석한 후 그 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하고 준수를 요구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무지의 경우 지난해 9월 (주)일미농수산 등 18개 사업자는 단무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지난해 12월 중 혹은 올해 1월 경에 약 15%선에서 인상하고,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3kg 기준)는 지난해 10월 1차적으로 인상(원형 슬라이스 기준 2,500원, 반달형 및 김밥 슬라이스 2,700원)하고, 2차적으로 같은 해 11월부로 인상(원형 슬라이스 2,800원, 반달형 및 김밥 슬라이스 3,000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쌈무, 우엉 및 마늘류의 경우 지난해 9월 (주)일미농수산 등 10개 사업자가 쌈무, 우엉 및 마늘류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10일 이전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단무지용 생무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주)일미농수산 등 15개 사업자는 단무지용 생무 매입금액을 4kg(1관)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합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업자의 경우 합의한 대로 4kg당 약 800원 선에서 구매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담합가담자가 많은 경우 담합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23개나 되는 사업자가 담합에 직접 참여를 했고, 사업자단체를 통해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합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담합은 판매가격에서 이루어지나 이번 담합은 판매 가격과 원재료인 단무지 생무 매입금액을 동시에 담합한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과 관련 소비자인 서민과 생산자인 농민들 모두에 피해를 끼친 사례라며 앞으로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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