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9일로 공포를 앞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조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극소수 인사들의 청원에 의해 졸속 통과된 조례라는 소리도 나온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일진회 학생들의 무더기 검거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한 학원에서의 체벌 금지와 복장·두발 등의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야기, 학교폭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급증한 교원의 주요명퇴 요인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한 학생지도 어려움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장 실효적 대책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위 인정’이라는 ‘교원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교원여론조사는 실제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내용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등 ‘학생인권조례저지범국민연대’는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만 있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없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기독교사회책임 등도 이날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인권조례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학생인권조례의 공포를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조례안이 시의회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의회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이나 생활지도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른 지역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이미 통과된 만큼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그대로 공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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