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13일 건설업계 행정제재처분 해제조치를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발표된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로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 범위는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오는 14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입찰참가제한과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경고 처분이 해제된다. 반면 과태료와 과징금, 시정명령, 벌금 등은 유지된다.

▲ 사진= 뉴시스

또 등록기준 미달 업체와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시공능력평가 상위에 있는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입찰제한을 받았던 중견 건설사들도 공공공사 영업에 나설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공사 수주가 많았던 중·대형건설사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앞으로 공사를 해 줄 업체가 없어 국책사업 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사면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사들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점이 해외건설시장에서 약점으로 작용해 외국 업체와 수주 경쟁에 밀리는 상황이 많았다.

건설업계는 특히 이번 입찰참여 제한 조치 해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재 해제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경제활성화와 해외 외화벌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업계 관계자도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담합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투명·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업계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사면 취지에 부응해 자정노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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