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는 오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기로 10일 합의했다.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뉴스테이법’ 등 법안 23건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정·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국민안전혁신촉구 결의안,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 4건의 결의안도 상정키로 했다.

▲ 사진= 뉴시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인사 안건 2건,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의 활동기한 연장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 올라오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회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날짜는 12, 13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일정을 비롯해 8월 임시국회 세부 일정과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회동에 앞서 이 수석부대표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 야당의 요구 사항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임시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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