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시간급 603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를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고 월급(주 40시간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26만270원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저임금 근로자 342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해, 근로자는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지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일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