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교육부가 이달 중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간 성범죄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공립고 성추행 사건으로 교원들의 성비위 문제에 대한 지적에 따라 4일 김재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 김재춘 교육부 차관(사진=뉴시스)

김 차관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달 중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보고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교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사 간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서 영구 추방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 검정의 결격사유로 추가해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취득 후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경우 교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교육당국은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원의 학생 상대 성범죄는 의무적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교원인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사건이 발생한 서울 공립고의 경우에도 교장이 여교사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승걸 학교정책관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학생과 달리 교직원 성폭력 피해신고 의무에 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며 "즉각 신고·보완하는 체제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교육청의 여교사 탄원서 무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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