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정태수(60) 전 대표이사가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원고는 보직 변경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해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며 "파리크라상이 정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전 대표는 주식회사 KT, 한국 IBM, 경영 컨설팅 업체 등을 거쳐 2013년 3월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으로 취임했으나, 지난해 5월 실적 부진 등에 책임을 지고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전 대표는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정 전 대표가 인사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이를 거부하고 사옥 출입 제한, 법인 차량·카드의 반납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 같은 조치에 정 전 대표가 불응하자 지난해 9월 주주총회를 열어 정 전 대표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했고, 이에 반발한 정 전 대표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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