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현재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지난 2일 고소했다.


나꼼수 변호인단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피고소인 나경원에 대한 고소인 주진우와 정봉주의 고소장 2장을 각각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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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소는 ‘1억 원 피부과’와 나 전 의원의 부친 소유 사학재단 ‘감사 청탁’ 등 주 기자와 정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나 전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당사자들을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나꼼수 측은 “1억 원짜리 피부과 출입과 나 전 의원 부친 소유 사학재단과 관련한 감사 청탁 등 나꼼수에서 두 사람이 발언한 부분은 사실임에도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선거에 이용하고 당사자들을 고발한 데 따른 대응이다”라며 “두 사람의 해당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는 우리가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나 전 의원 측은 정봉주 전 의원 등 7명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는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문화돼가는 법조문을 들먹이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으려는 못된 버릇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고 맞대응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접수된 주 기자와 정 전 의원의 고소장은 각각 2012년 고소사건 제1호, 제2호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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