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9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수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는 '부분연기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이 1년에 7.2%(월 0.6%)가 늘어난다.
연기연금은 61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연금을 다 받지 않고 1~5년 연기하는 제도다.
지금은 연기하려면 전액 다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해 연기가 가능하다.
▲ 사진= 뉴시스 |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9000원을 수령한다.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매 월 2만9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종전에는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했다.
노령연금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된다.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돼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다.
이달부터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000원을 뺀 95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