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예비역 군인 단체인 재향군인회(향군)의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향군인회의 조남풍 회장(77·육사 18기)이 취임한 뒤 산하업체 사장 등 임직원 13명을 임명하면서 공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하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또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향군 직원들의 진정에 따라 향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향군은 조 신임 회장 취임 후 인사에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 직원 12명을 채용했다.

이중 8명은 '6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만을 채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57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58세 이상인 사람을 채용했다. 나머지 2명은 이사회 등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정예산실장과 재정부장의 직제를 신설해 임용했다.

또 다른 2명은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해 비서실장과 경영본부장으로 특별 채용했고, 이중 경영본부장은 향군 신주인수권부채(BW)사건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 인사로 확인됐다.

앞서 '향군 BW사건'은 최모 전 향군 유케어사업단장이 지난 2011년 향군 허락 없이 4개 상장사에 군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줘 향군에 790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들 대부분이 신임 회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을 채용한 것은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향군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채용한 이들 13명의 임용을 전원 취소할 것과 인사책임자 2명을 징계 처분했다.

향군은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 이전은 본회의 재정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향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총회 의결, 국가보훈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 임차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통해 연장하는데도, 회장 임기 4년을 초과해 5년 장기 계약으로 추진했다.

이에 보훈처는 향군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본회 사무실 이전을 재추진하도록 처분했다.

보훈처는 '향군정상화 TF'를 구성해 내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향군운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보훈처 감사는) 조남풍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부실한 감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 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직접 검찰에 고발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