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암호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기관·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 명 미만의 주민번호를 처리·보관하는 기관·사업자는 내년 12월31일까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암호화해야 한다.

▲ 사진= 뉴시스

또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서식을 간소화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 중요 사항은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이원화 된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KISA로 통합 위탁된다.

행자부는 오는 9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부처 협의와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이르면 연말께, 암호화 부분은 내년 1월부터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라며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와 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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