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면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에 대한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차 취득세 혜택은 2004년 1월 1일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처음 시행된 이후 12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레이, 모닝과 한국GM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차량가격(공급가격)의 7%를 취득세로 물어야 한다.
자동차 업체도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는 줄어들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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