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면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에 대한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기아자동차

경차 취득세 혜택은 2004년 1월 1일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처음 시행된 이후 12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레이, 모닝과 한국GM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차량가격(공급가격)의 7%를 취득세로 물어야 한다.

자동차 업체도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는 줄어들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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