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완이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완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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