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18일 "2014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금융공기업인 경우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해,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밟지 않고도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적용하는 소송촉진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업무 특성상 보증채무이행자 및 채권자 지위에서의 구상권 행사가 필수적이며, 성격상 현행 소송촉진 특례법에 추가된 다른 금융공기업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과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안소송을 통한 채무명의 획득이 아닌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최대 10억여원의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평균 4∼6개월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 채권·채무관계가 조속히 청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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