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사망한 남편의 정자로 출산한 여성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아기를 남편의 친자로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홍모씨가 아들 정모군을 사망한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와 남편 정씨는 법률상 부부였고, 홍씨는 2013년 12월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 중이던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아들을 낳았다"며 "유전자 검사에서도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와 친아들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9년 7월 결혼한 정씨, 홍씨 부부는 불임 판정을 받고 2011년 12월 시험관 시술로 첫째 아이를 낳았다. 이무렵 남편 정씨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둘째 아이를 원했던 부부는 1년여 뒤 정씨의 정자를 병원에 냉동 보관했으나 정씨는 끝내 2013년 12월 사망, 홍씨는 둘째를 간절히 원했던 남편을 위해 냉동 보관 중이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했다. 홍씨는 무사히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문제는 홍씨가 둘째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담당 관청이 남편의 사망 후 아이를 가졌으므로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답한 것.

이에 홍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고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첫째와 둘째 아이 사이에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며 사망한 정씨의 친자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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