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지난 4월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주최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지난 4월18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와 5월1일 노동절 집회 등에서 시위대의 불법, 폭력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4·16연대 등 관련단체들과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4월18일 추모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폭력행위로 경찰버스와 여러 장비가 파손되는 등 피해금액 7800만원과 부상 경찰관 40명의 위자료 1200만원을 합쳐 피해액을 9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노동절 집회로 인한 피해액은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더불어 경찰은 박래군,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4월, 5월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송방침을 법무부에 보고했으며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