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또래의 여학생을 감금, 몸에 끓는 물을 붓고 폭행해 사망케 하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공분을 샀던 '김해 여고생 살인 암매장사건' 가해자 여중생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17)양에게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양양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양양은 허모(16), 정모(16)양 및 20대 남자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4월 가출한 여고생 A양을 감금하고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암매장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한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A양이 귀가 후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여러 모텔을 돌며 A양을 감금하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A양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고 A양이 구토하자 토사물을 다시 먹게 했으며, A양의 몸에 끓는 물을 붓는 등의 잔학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결국 A양이 가혹행위 등에 따른 쇼크로 사망하자 이들은 사체를 훼손하고, 산 속에 암매장하며 사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시멘트까지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양양 등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 A양의 인간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았다"며 양양에겐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허양과 정양에겐 각각 장기 8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 여학생들 또한 남자 공범들에게 성매매 등을 강요당한 피해자라며 허양과 정양에게 형량을 감경해 장기 7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양양에게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양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허양과 정양은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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