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년부터는 고속도로 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 SBS 뉴스화면 캡처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 해서만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착용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사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수)은 1.45%로, 착용했을 때의 0.39%보다 3배가량 높았다.

경찰청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기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다음 실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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