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리점주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일명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김웅(62)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선고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했다.

▲ 사진= 뉴시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영업총괄본부장 곽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영업팀장 신모씨 등 직원 3명에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바람직한 유통문화를 정착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 업주들에게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했다"며 "대리점 업주들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대표는 밀어내기 영업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지시·조장·묵인·방치했다"며 다만 “회사 차원에서 개선 노력을 하였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이 있어 대리점 사업자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대표 등은 2008년~2012년 말까지 대리점 업주들에게 유제품을 강제로 떠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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