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열사 임원 손모(50)씨와 김모(51)씨에 대해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사진= 뉴시스

재판부는 "'그룹 회장'이라는 지배권을 이용해 계열사의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배임 및 조세포탈 범행도 저질렀다"며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자금으로 관급공사 수주 관련 심의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준법경영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면서도 "피해회사들에게 34억원 이상을 반환했고, 피고인이 보유한 대보유통 등 주식에 관하여 대보건설과 대보실업 등을 채권자로 피담보채권액 229억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2009년 심장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께부터 지난해 10월께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거나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210억가량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득세 21억여원을 대납하거나 27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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