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 전선 업체들이 호남고속철도 케이블 입찰 등 '나눠먹기'식 담합을 해오다 13개 전선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13개 전선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가온전선(주), 극동전선(주), 넥상스코리아(주), 대원전선(주), 대한전선(주), LS전선(주), 일진전기(주), 일진홀딩스(주), 제이에스전선(주), (주)LS, (주)티씨티, 케이티씨(주), 호명케이블(주) 13곳이다.

▲ KBS 뉴스화면 캡처

이들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공고한 총 20건의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에 앞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가 92~9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됐다.

가온전선, 일진전기, 대한전선, 극동전선, 대원전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8월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92.722%의 투찰률로 대원전선이 입찰을 따냈다.

공정위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호명케이블을 제외한 전차선 및 조가선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업체에 86억4700만원을,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5개 업체에 25억3100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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