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9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돼 의결됐다.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개정안을 이송했고, 야당은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 뉴시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부터 서둘러 해결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의 강제성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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