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홈쇼핑방송에서 40만원 정도의 화장품 3종 세트를 1+1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두 세트 중 한 세트는 용량이 세럼은 5㎖, 크림 8㎖, 아이크림 3㎖에 불과한 샘플로, 용량이 각각 40㎖, 50㎖, 20㎖인 정품과 차이가 크다.

롯데홈쇼핑은 방송 시연에서는 정품만을 사용했고, 쇼호스트는 방송 중 “40만원 화장품 세트를 두 세트 가져가는 거다”라는 등의 거짓 광고를 18차례나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제품의 용량과 구성에 대해서는 방송 시작과 종료에만 각 1초씩 알리기만 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1회 방송 후 법위반 행위가 종료돼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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