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하이트진로가 경쟁사 소주 ‘처음처럼’을 겨냥해 인체에 유해하고 불법제조된 것처럼 비방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전단지를 통해 경쟁업체 롯데칠성음료(주) 소주 '처음처럼'에 대한 비방광고를 했다.

하이트진로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알면서도 “알칼리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처음처럼 불법제조 독인가? 물인가?”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본사 주도로 퍼트리고,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행위인 것처럼 개입 사실을 은폐했다.

이런 광고들은 서울, 경기지역 유흥가, 술집 등에 배포됐고,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 시장점유율 2위였던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이 '처음처럼'을 밀어내고 소주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던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음료의 유해성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접할 경우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공정거래 저해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주시장에서의 비방광고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라며 "각종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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