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2015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CCM 기준을 충족한 14개 기업은 CCM 인증서를 부여 받았다.

CCM 인증은 기업 경영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지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이날 CJ제일제당과 애경산업 등 2개사가 신규 인증을 받았고 경동나비엔, 교보생명,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BR코리아, 삼성카드, 아주캐피탈, LG전자, 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 신우피앤씨, 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등 12개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CCM 인증기업 수는 대기업 87곳, 중소기업 50곳 등 총 137개사다.

기업들이 CCM 인증을 따려면 1년간 공정위가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CCM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포상을 비롯해 향후 2년간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신고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CCM이 널리 보급되면 소비자는 인증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구제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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