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574일 동안 옥고를 치른 고(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대표)에 대해 1심과는 달리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62)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부친이다.

▲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김한길 전 대표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9호에 의해 김 전 당수를 체포한 수사기관이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직무 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위헌·무효 선언이 없었다"며 김 전 당수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당수가 무죄로 재심판결을 받은 이유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것일 뿐"이라며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 폭행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점이 증명됐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당수는 1975년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의원회 의장 박모씨에 대한 공소장 사본을 입수하고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당수는 항소심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김한길 전 대표 등은 김 전 당수가 사망한 후 법원에 재심청구, 김 전 당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 전 대표 등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국가는 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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