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감원이 건강보험공단, 검찰·경찰과 공조해 연초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 105곳을 조사해 이중 사무장병원 57곳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입원할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를 허위·과다 입원시키고 진료기록부의 입원내용 등을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사기관의 병원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가짜환자들의 휴대폰들=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무장병원은 의사명의를 빌려 동일한 건물에 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 2개 이상의 병원을 등록해 가짜 환자를 2개 병원에 장기간 허위입원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병원이 31곳이었고 사무장이 떠돌이 의사들을 고용해 같은 주소지에 개설의사 명의를 수시로 바꿔가며 가짜 환자를 받은 경우가 35곳이었다.

또 28곳은 사무장이 고령이나 중증질환으로 실제 진료가 어려운 의사의 명의를 빌려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고, 21곳은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 중인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켜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금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 사무장병원 57곳이 부당하게 편취한 건강보험료에 100억 원 이상의 민영보험금을 더하면 2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들 사무장 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토록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보험범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02-3145-1332,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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