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57) EG 회장이 두 차례 증인 출석 요청에 불응해 법원이 직접 소환에 나서기로 했다.

▲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9일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에 대한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달 22일 있었던 5차 공판기일 증인신문에 출석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 4일에서야 앞선 공판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박 회장은 재판부에 EG테크와의 노사갈등 등의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EG테크 양우권 분회장이 부당해고 등의 문제로 사측과의 마찰 겪다 목숨을 끊자 박 회장의 사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박 회장에게 전달한 청와대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에 보고한 후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이 연이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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