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생아 시신을 택배로 고향집에 보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낸 혐의로 A(35·여)씨를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한 우체국에서 미리 상자에 넣어온 신생아의 시신을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에 사는 어머니 B(6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라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한 고시텔에서 혼자 딸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5년 전 상경한 A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식당일을 하며 지냈다. 만삭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뒤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돼, 출산 시에도 병원을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아이가 울자 입을 막았으나 아이가 숨져, 아이의 시신과 함께 엿새 동안 자신의 방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시신을 검은색 운동복으로 감싼 뒤 '이 아이가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쪽지와 함께 상자에 넣어 우체국 택배로 고향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딸아이 살해의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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