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기 위해 리메이트를 제공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우메디컬에 부당하게 경쟁 회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우메디컬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부산 등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기 위해 현금 총 1459만40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우메디컬은 의사들 회식비로 노래주점 등에서 총 761만3000원을 대신 지불했고, 특정의사의 일본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권 구입비용 85만1000원을 내기도 했다.

또 병원이 자사 제품인 지혈패드를 구매하는 대가로 패드 1개당 현금 1만원에서 3만원의 뒷돈을 건내는 방식으로 현금 총 613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의료기기법 위반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기기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