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헌법재판소가 해직된 교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19조1항에서 규정하는 교원'만이 교원노조원이 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헌재는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실질적 근로 조건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는 교원을 대표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 등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라며 "‘교원’ 외의 사람을 노조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설립 이후에도 10년 이상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으나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에야 이뤄진 것을 들며 법외노조 판단은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교원노조 및 해직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 포함하고 있던 전교조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해왔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항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전교조는 벼랑에 내몰리게 됐다. 아직 항소심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셈이라 ‘법외노조’ 확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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