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23일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前)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횡령과 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나 그 범위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앞서 지난 20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10여곳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최소 50억원 이상의 뒷돈을 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고, 베트남 도로공사 등 외국 공사 현장에서 조성한 비자금 100억여원 중 40여억원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 정 전 부회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전 부회장은 컨설팅업체 IBEL사의 장상흥 대표(64·구속기소)에게 브로커 역할을 맡기고 공사 현장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포스코 2인자'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