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뒷돈을 받고 무면허 건설사에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맡긴 준 대형 건설사 관계자, 서울시 공무원과 공사 폐기물을 강바닥에 방치한 하청업체 임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중 무허가 하도급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고 뒷돈을 받은 H 건설사 전 현장소장 박모(58)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또 서울시 토목과 공무원 황모(47)씨를 직무 유기 혐의로, 감리단장 성모(65)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하청업체 J건설사 대표 남모(50)씨 등 임직원 3명과 시공업자 등 18명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대형건설사인 H사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던 박씨는 구조물 철거 면허가 없는 J건설사에 공사를 맡기고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J사 대표 남씨와 전무 최모(53)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적발된 공사 감리단장 성씨는 J사가 무면허사인 것을 알고도 하도급 계약이 적정하다는 검토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 공무원 황씨는 성씨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J사 현장소장 정모(47)씨 등 3명은 공사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처분해 1억3000만원을 횡령했고, 자재 납품 업자 황모(39)씨 등 공사 관계자 12명과 공모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하청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려 J사에 보내고 그 대금 1억7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와 함께 J사의 하청업체 A개발 대표 김모(56)씨 등 3명이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공사 중 발생한 철근과 콘크리트 등 폐기물 33.95t을 한강 바닥에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양화대교 구조 개선 사업은 2009년 12월 서울시가 발주해 2012년 12월까지 501억원을 투입, 6000t급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13, 14번 교각 받침을 철거했던 공사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불법 매립한 공사폐기물은 높이가 수면 아래 4~5m 지점까지 쌓여 대형 유람선이 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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