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49) 과장과 조선족 협조자들에게 항소 법원이 형을 가중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0일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선족 협조자 김모(62)씨와 제2협조자 김모(61)씨에게도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은 국내 형사절차에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약성을 이용해 출입경기록 등을 다수 위조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우고자 하는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료들까지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김 과장의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협력자 김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과장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5) 처장에게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감형하고 주선양총영사관 이 영사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51) 과장 역시 집행유예에서 벌금 700만원의 선고유예를 유예했다.

김 과장 등은 2013년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5)씨에 대한 간첩 혐의 무죄가 선고되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같은 해 9월 단둥시에 있던 제2협조자 김씨와 공모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 2부를 위조해 항소심 공판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이 출입경기록에 대한 발급사실을 허룽시에 확인하려 하자 이 처장과 공모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을 위조하고, 이들 서류가 허룽시 공안국에서 팩스 발송된 것처럼 꾸며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김 과장은 유씨 변호인이 출입경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에 나서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조선족 협조자 김씨와 공모해 중국 내 출입국기록 관리기관인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을 위조해 제시했으며, 김 과장과 이 처장, 권 과장, 이 영사는 이 과정에서 이 영사가 싼허변방검사참의 일사적답복과 거보재료 발급여부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이 영사 명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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