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는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이체금액 또는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말한다.

▲ 사진=뉴시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는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반환청구 절차는 돈을 보낸 은행의 콜센터에 반환청구를 접수하면 해당 콜센터는 돈을 받은 은행에 연락해 반환을 의뢰하게 된다. 돈을 받은 은행은 송금 받은 통장 주인에게 착오송금을 안내하고,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한다.

콜센터 접수는 영업시간 외에도 가능하지만, 반환요청은 평일 오후 6시, 주말과 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콜센터는 반환요청만 할 수 있으며, '반환동의'는 송금 받은 사람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콜센터만을 통해 처리할 경우 '반환동의'는 '출금동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선의의 수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반환동의는 현행대로 영업점을 통한 접수방식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선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는 현행 반환기간을 2영업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자금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송금인의 불안감해소를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반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착오송금을 줄이기 위해 수취인 정보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체 프로세스도 개선할 방침이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자주 쓰는 계좌 등록은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토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송금정보가 눈에 잘 띄도록 수취인 정보에 강조색을 적용하는 등 정보 확인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취인명 입력란을 신설하고 송금을 5~10초 지연해 ‘긴급취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6월말까지 각 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적용한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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