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략물자인 탄창을 불법 수출한 전·현직 육군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탄창 등 군 전략물자를 해외로 밀수출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전직 육군간부 이모(41)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현역 소령 양모(38)씨, 운송업자 박모(49)씨, 관세사 최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밀반출한 탄창은 레바논의 테러단체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씨는 해외 파견지에서 알게 된 현지인에게 전역 후 M-16, AK47 탄창 등 3만여 개를 밀수출해 3억6000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로 현직 육군 소령 양씨는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 회사에 3000만원을 투자하고 탄창 제안서 작성, 외국인의 탄창 생산·판매업체 방문안내 등 불법 수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수품 판매업자 노씨는 친형(55)과 함께 이씨의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탄창을 제공하고 생산자 로고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운송업자 박씨와 관세사 최씨는 수출신고서에 군 전략물자를 자동차 오일 필터나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허위 기재해 세관의 단속을 따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전·현직 육군 간부 등이 해외 근무 시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관세사가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 군수품 생산업체가 전략물자를 국외로 불법 수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