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케아가 어린이안전문 제품인 파트룰 클렘마'와 '파트룰 스미디그'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이케아는 12일 "제품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고, 제품 아래쪽에 있는 금속바에 어린이의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단 위에 설치할 경우 어린이들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 이케아 파트룰클렘마‧파트룰스미디그 어린이안전문 /사진= 이케아

이케아는 “방문이나 계단 아래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며 “계속 사용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이케아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개정된 제품사용설명서와 제품 부착형 경고 라벨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케아에 따르면 이 제품을 사용하다 어린이가 다친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18건이다.

제품에 부착된 제조일자가 '1510'(2015년 10주차) 또는 그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반품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