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케아가 어린이안전문 제품인 파트룰 클렘마'와 '파트룰 스미디그'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이케아는 12일 "제품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고, 제품 아래쪽에 있는 금속바에 어린이의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단 위에 설치할 경우 어린이들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케아는 “방문이나 계단 아래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며 “계속 사용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이케아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개정된 제품사용설명서와 제품 부착형 경고 라벨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케아에 따르면 이 제품을 사용하다 어린이가 다친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18건이다.
제품에 부착된 제조일자가 '1510'(2015년 10주차) 또는 그 이전으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반품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함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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