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류스타 김현중(29)과 전 여자친구 최모(31)씨가 지난해 임신 후 유산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임신 후 김현중의 폭행으로 6월에 유산했다고 주장, 8월에는 김현중을 폭행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김현중에게 연락했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6억원을 받고 곧바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 사진= 뉴시스

대리인은 11일 "임신과 마찬가지로 이번 유산 역시 최 씨의 주장"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병원에서 사실 조회를 할 것"이라며, "만약 유산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공갈죄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임신과 유산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6억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다시 유산과 관련 주장을 언론에 꺼내놓았으니 이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씨가 6억원을 받고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공개된 것 역시 그녀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달 김현중을 상대로 약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지난 1월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최씨는 김현중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8월2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고소를 취하한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 상해 혐의만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현중과 최씨의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은 6월3일로 잡혔다. 김현중은 12일 오후 경기 고양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다. 이달 초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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