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7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고심을 거듭하다 보니 (입장 발표가)조금 늦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의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전제했다.

▲ 사진=뉴시스

그러면서도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또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전건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들부터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식입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폭과 속도가 많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이)강조하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여야 합의안에 명기될 것을 청와대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야)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날 합의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 '청와대가 협상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지난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조항이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만큼 청와대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합의안 처리 무산에 청와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청와대 책임론'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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