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롯데·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재승인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처럼 5년의 재승인 기간을 받았으나,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으로 가장 높았고 NS홈쇼핑은 718.96점을 얻었다. 롯데홈쇼핑은 672.12점을 받았다.

3개 홈쇼핑사는 과락적용 항목에서 승인 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 미래부는 3개 홈쇼핑 회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심사위원회는 납품업체에 불리한 정액제·혼합형 수수료 금지 등의 재승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승인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한편 나머지 홈쇼핑 중 홈앤쇼핑은 2016년, GS홈쇼핑·CJ오쇼핑은 2017년 각각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