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30일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토록 했다.

폐쇄회로(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영상녹화장치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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