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당초 29일 전체회의에서 이통사의 명의도용 선불폰 개통에 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두고 위원들이 이견을 보여 이통3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 사실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를 미루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선불폰을 동원, 그 과정에서 SK텔레콤 가입자 1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기소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로 조사범위를 확대, 개인정보 도용 선불폰 개통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수집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통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내달 14일쯤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개인정보 도용 선불폰 개통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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